일본에서 프리랜서 엔지니어 되기!
이번 글에선,
프리랜서로 전향을 하고 처음으로 개발 현장에 들어가는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목차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개인사업자로 혼자서 창업을 하는 경우(사원을 채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에
필요한 서류는 보통 아래 두가지 입니다.
「個人事業の開廃業等届出書」
「所得税の青色申告承認申請書」
이 서류들을 관할 세무소에 제출하기만 하면
개인사업자 등록은 끝입니다.
주의할 점
생각보다 너무 간단하죠?
단, 주의할 점은 현재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開廃業等届出書를 제출하게 되면 무직이 아닌상태로 되기때문에
실업수당을 못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개인사업자가 되면 매년 확정신고를 해야하는데요.
확정신고를 어떤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각종 세금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절세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한답니다.
마무리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지만, 반드시 해야하는 일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절세에 관한 내용도 기회가 되면 소개해 드리고 싶네요.
음, 이번 글은 생각보다 내용이 별로 없군요.
개인사업자가 되는게 그만큼 간단하다는 뜻이겠죠?
자, 망설이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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