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確定申告)에 대해서

이번엔 프리랜서가 된 이후의 내용중에서

확정신고(確定申告)에 대해서 얘기 해보려고 합니다.

회사원과 개인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한데요.

회사원일때는 연말정산을 하지만,

개인사업자가 되면 연말이 아니라 연초에 확정신고를 합니다.

목차


확정신고(確定申告)에 대해

확정신고는,

소득에 대한 세금(소득세(所得税) 혹은 부흥특별소득세(復興特別所得税))의

금액을 계산 및 납부하는 일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계산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1년간입니다.

확정신고서와 결산서등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그 다음해의 2월중순부터 3월중순 사이에(매년 날짜가 조금씩 다릅니다)

관할세무소에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선, 환부금을 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니까

정확히 계산해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신고의 종류에는 청색신고(青色申告)와 백색신고(白色申告)가 있습니다.

먼저 백색신고(白色申告)는

・사전에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약식 장부로도 가능하며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서류의 양이 비교적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죠.

바로 청색신고(青色申告)시에 적용되는 특전이 없습니다.


백색신고와 청색신고

청색신고(青色申告)는

・청색신고특별공제(青色申告特別控除(65万円または10万円))가 있고

・적자가 발생한 경우의 이월 처리가 가능하며

・가족에게 주는 월급도 경비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사전에 신청을 해야하고

・장부 정리가 백색신고보다 손이 더 많이 갑니다.


금액으로 비교해 보기

그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소득세 계산 방법

수입 - 경비 - 각종공제 = 과세소득금액

과세소득금액 ✕ 세율 - 과세공제액 = 소득세액

음…그냥 공식만 봐선 잘 모르겠죠?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수입 600만엔, 경비 240만엔, 기초공제 38만엔, 그외 공제가 7만엔의 경우로 계산해볼께요

백색신고의 경우

600만엔 - 240만엔 - 38만엔 - 7만엔 = 315만엔(과세소득금액)

315만엔 ✕ 0.1 = 315000엔

315000엔 - 97500엔(과세공제액) = 217500엔(소득세액)

청색신고의 경우

600만엔 - 240만엔 - 38만엔 - 7만엔 - 65만엔(청색신고특별공제) = 250만엔(과세소득금액)

250만엔 ✕ 0.1 = 250000엔

250000엔 - 97500엔(과세공제액) = 152500엔(소득세액)

※과세공제액과 세율은 소득금액과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더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所得税の計算方法

음…차이가 눈에 보이시나요?

조금 귀찮더라도 꼭 청색신고(青色申告)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아니 무조건 청색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확정신고의 기본(仕訳帳 작성법)

확정신고의 기본(総勘定元帳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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