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종류에 관해서

이번엔 계약에 관련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계약의 종류는 크게 세가지가 있는데요.

파견계약, 업무위탁계약, 하청계약 입니다.

최근에는 이 세가지 종류의 일부분씩 취합해서 하는 계약형태도 많은데요,

그런 경우는 너무나 많은 패턴이 있기때문에

여기선 기본적인 부분에 관해서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파견 계약 (派遣契約)

보통 파견사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파견회사에 입사를 한 후 파견계약을 한 업체에 상주하며 업무를 하는것이죠.

일반적으로 정사원이나 계약사원 보다 대우가 좋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기 위한 계약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안하겠습니다.
 


업무위탁 계약(業務委託契約)

계약한 업체에 상주하며 서비스(기술력)를 제공하는 계약입니다.

하청계약과 다른 점은 성과물을 제출해야하는 의무가 없기때문에

대부분의 프리랜서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계약 형태입니다.

준위임계약(準委任契約)도 거의 비슷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도급 계약(請負契約)

우리말로 하도급 계약이라고 하면 되려나요.

한국에서는 하청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썼던듯하지만…

계약한 업체에 상주하지 않아도 되며,

(간혹 상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법적인 요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다들 꺼리죠.)

계약 내용의 성과물을 제출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 내용대로의 성과물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마무리

IT업계에선 일반적으로 이 세가지 형태가 메인인데요.

계약에 관해서 대충 감이 잡히셨는지 모르겠네요.

일본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업무위탁계약(業務委託契約)이 메인이 되고,

거기에 수익을 더 내고 싶은분들이

평일 퇴근후나 주말에 시간을 쪼개서 안건을 한개 더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식으로 년수입이 1000~1500만엔 정도가 되면

법인설립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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