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거주(혹은 장기체류비자)하는 외국인은 국제면허증으로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단기체류의 경우(90일미만)는 국제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우선 일본면허증으로 교환하기 위한 조건으로,
한국면허증 취득후, 한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한 기록이 있어야합니다.
■ 필요서류
여권(구여권도 필요)
재류카드
한국운전면허증(취득일이 써 있지 않은 경우, 증명서류가 필요)
한국운전면허증의 번역본(영사관에서 공증이 필요)
사진(가로 2.4cm x 세로 3cm)
■ 수수료
申請料
- 普通2,550円
原付1,500円
大型・中型・準中型4,100円
その他2,600円交付手数料2,050円
併記手数料200円
■ 장소
일본 거주지 관할 경찰청의 운전면허 관리국 운전면허 시험장
예)도쿄의 경우
사메즈운전면허시험장 03-3474-1374
홈페이지는 여기를 클릭
코오토오운전면허시험장 03-3699-1151
홈페이지는 여기를 클릭
■ 주의점
각 운전면허 시험장마다 서류 접수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전화를 해서 시간을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또, 서류 접수시간보다 먼저 가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기때문에, 관할 면허시험장에 미리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警視庁 페이지에서 확인하기(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