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면허증으로 일본면허증 발급 받기

일본에 거주(혹은 장기체류비자)하는 외국인은 국제면허증으로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단기체류의 경우(90일미만)는 국제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우선 일본면허증으로 교환하기 위한 조건으로,
한국면허증 취득후, 한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한 기록이 있어야합니다.

■ 필요서류

여권(구여권도 필요)
재류카드
한국운전면허증(취득일이 써 있지 않은 경우, 증명서류가 필요)
한국운전면허증의 번역본(영사관에서 공증이 필요)
사진(가로 2.4cm x 세로 3cm)

 

■ 수수료

申請料

  • 普通2,550円
    原付1,500円
    大型・中型・準中型4,100円
    その他2,600円

交付手数料2,050円

併記手数料200円


■ 장소

일본 거주지 관할 경찰청의 운전면허 관리국 운전면허 시험장

예)도쿄의 경우
사메즈운전면허시험장 03-3474-1374
홈페이지는 여기를 클릭

 

코오토오운전면허시험장 03-3699-1151
홈페이지는 여기를 클릭

 

■ 주의점

각 운전면허 시험장마다 서류 접수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전화를 해서 시간을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또, 서류 접수시간보다 먼저 가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기때문에, 관할 면허시험장에 미리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警視庁 페이지에서 확인하기(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