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을 통하지 않고,
주변 사람끼리 엔화를 거래하는 경우 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여러번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반적으로 외국 화폐와 원화를 사고파는 경우, 한국 은행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답니다.
하지만, 무조건 다 처벌을 받는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 마세요.
매매시 차익을 목적으로 하지않는 경우는,
미화 3,000불 이내라면 매매시에 신고가 면제됩니다.
해외 송금시에도, 은행 영업점이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미화 3,000불 이하일 경우라면 증빙없이 송금할 수 있습니다.
연간 미화 50,000불 이하까지는 송금이유를 구두 증빙만으로 가능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라도
서면 증빙을 하시면 송금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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